교육부가 교직원 임금 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폐교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감사 결과와 관련된 2차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감사에서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인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로 출연했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증가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333억원가량 체불하는 등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월2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한 달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를 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6월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의 피해 예방을 위해 편입학 대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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