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 집행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철도파업에서 코레일이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철도노조는 30일 서울역과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지노위는 급여안내서 발송이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정부와 코레일의 파업 파괴행위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철도노조
노조는 "코레일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부에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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