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 회장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매도 작전 세력이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다음 한 번에 수만주씩 총 180여만 주를 매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작전 세력에 맞서 거래 관행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방어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2015년 11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지자 "거래 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두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 기업 4
검찰은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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