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데 이어 법원의 강제구인 소환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행정관은 최순실씨(61)의 단골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하며 사실상 '비선진료'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행정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첫 재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결국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을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고 해서 물리적 강제까지 동원해서 영장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인(박 전
하지만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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