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강제구인 절차를 통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구인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에 반발하
특검은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1시간가량 설득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인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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