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카프나 청바지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의류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라벨갈이'를 한 혐의(대외무역법)로 의뢰자·작업자·사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중국산 의류는 일명 '작업자'에게 점당 200∼300원을 주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로 바꿔 달아 국산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단속 위험을 끌어안았음에도 점당 수수료가 수백원에 불과해 정작 작업자는 큰돈을 만지지는 못했다.
A(36·여)씨는 백화점에 사은품용 스카프를
B(36)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라벨을 바꿔 단 뒤 일본에 재수출하려 했고 C(49)씨는 중국산 청바지를 국산으로 속인 뒤 2∼5배 가격에 되팔다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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