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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해 자격이 정지되고도 계속 일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격 정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 평소처럼 일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12월 원생 2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2013년 1월 이를 적발해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만원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원장자격정지 처분 취소(본안) 소송과 함께 고양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가량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본안 판결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돼, 결국 2015년 7월 A씨의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A씨가 자격 정지 기간 중 한 달가량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A씨의 원장자격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정지 기간 고의로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지연되고 항소 준비 등으로 정지기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양시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
이어 "해당 어린이집은 A씨를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취소로 인한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커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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