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내부안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독자적 안을 갖고 양측간 협상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수사권 조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전 달 안으로 경찰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 통일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검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경찰의 내부안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확보 등 기존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현 정부의 기조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며"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수사구조 조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 작업 중인 '살수차 운용지침'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살수차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강하게 쓸 필요 없다. 차벽을 원칙적으로 미배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엄격히 살수차를 운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8월 진선미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백남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진 의원측이 요구하는 기온 10도 이하 물과 수압 1000rpm 살수 금지는 외국에도 사례도 없다"며 "국회와 논의해서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가 격화돼 경찰력으로 커버하기 어려울 때, 원래 용도에 따라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살수차 사용요건이 제한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살수차 운용 관련 경찰의 내부 지침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자체적으로 '참수리차(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토 중인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 허용 방침에 대해 이 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대변화를 감안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