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이자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53·사법연수원 22기)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신 전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되면서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5), 신동빈 회장(62) 등의 13회 공판에도 직접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특검보 사퇴 직후 맡는 것이 부적절하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수사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각종 민사·가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회삿돈 400억여 원을 급여인 것처럼 속여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만 변론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급여 받은 것을 횡령으로 기소해 억울한 점이 있는 것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특검팀의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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