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근무한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N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경기 수원의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은 N씨 등에게 모두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원어민 강사들은 학원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해고나 계약종료, 근신, 시간엄수 등의 규정이 기재돼 있고, 학원이 제공한 교육자료를 수업 때 쓰게 하거나 강사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한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학원 측은 강사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강사들이 받은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N씨 등은 학원과 각각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짧게는 1년 5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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