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남편 A(5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5분께 창원시 자신의 주택 앞 주차장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m가 넘는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계속 경찰을 위협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일반 가정의 부부싸움까지 관여했다는 생각이 들어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들었다"며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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