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강도 개그맨 감형 소식에 누리꾼 '분노'
↑ 모야모야병 / 사진=MBN |
희귀난치병인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개그맨 출신 여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한 방송사는 6일 서울고등법원이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기적적으로 깨어난 이후, 아직도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이 제대로 된 게 맞냐",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 씨는 지난해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이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에 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여 씨는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위협에 깜짝 놀란 김양은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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