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7일 자정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 중 석방되는 인물은 장씨가 처음이다.
6일 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대로라면 7일 밤 12시가 구속만기"라고 밝혔다. 장씨는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장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기소 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장씨는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장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4월 28일 장씨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과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총 18억여원을 강제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다만 공범으로 나중에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미뤄뒀다.
장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목을 받았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는가 하면, 최씨의 방이나 가방·금고 등에서 본 청와대 관련 문건 내용을 기억해내 진술하기도 했다. 장씨의 각종 증언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역할을 하자 최씨는 "장씨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완전히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장씨 외에 구속 만기가 다가온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선고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 광고감독 차은택 씨(48),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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