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사건, 친고죄 뜻은?…고소취소에도 '수사 강행'
↑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회장이 회사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해당 여직원이 어제(5일) 오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직원 A씨는 지난 3일 최호식 회장을 고소했지만 3일만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고소취소와 관련해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해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고죄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조질이 경미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고소 취소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강남 경찰서는 A씨의 고소
피해 여직원의 고소취소로 논란이 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곧 최호식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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