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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