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51)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4년동안 목포시 영해동의 한 상가에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사회 과천·제주경마장 경기 동영상을 입수해 도박참여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A씨 등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키고 1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갔으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모집책 B(51)씨와 도박참여자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