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연제구와 북구의 오피스텔 3곳의 방 10개를 빌린 뒤 태국 여성 A(25) 등 10명을 고용해 1천200차례에 걸쳐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태국 현지의 공급책이 관광비자로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면 이들을 해당 오피스텔에 보낸 뒤 네이버 메신저 '라인'으로 오피스텔의 위치,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남성들을 출입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올린 오피스텔 사진을 감금으로 오해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적발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성매매가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매매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한 번에 10만원∼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김씨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들과 태국의 공급책에 나눠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은 필리핀 현지의 공급책과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며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은 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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