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전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 글을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옮긴 사실도 확인돼 신 구청장과 함께 입건됐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시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허위 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 보호 등에 과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총 84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8종을 공표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500명이 참여한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 카카오톡 대화방 6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화방 참여자만 총 1000여명에 달한다. 신 구청장은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신 구청장은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 '퍼온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호소 드리는 말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의 글을 다수 유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와 박모씨(67) 등 5명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신씨는 신 구청장이 유포한 글 중 하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4명은 모두 60대로 태극기집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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