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되면서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됐으며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씨는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 구치소 떠나는 '특검 도우미' 장시호 (의왕=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6.8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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