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패션잡화(DF3) 면세사업권이 또 다시 유찰돼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공항은 입찰가를 낮추며 5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지만 유효한 응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번엔 과거 입찰 때와 달리 희망 사업자가 나타났지만 단독 응찰 이어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8일 마감한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면세사업권 사전 등록 결과 신세계 한 곳이 등록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은 계약이 불가능하다.
인천공항은 당초 646억 원 이었던 DF3의 최저 입찰 가격을 70% 수준인 453억 원까지 낮춰 5차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면세 대기업들이 관망 상태로 돌아서면서 끝내 유찰됐다.
이에따라 인천공항은 5차 입찰 때와 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입찰해 신세계와 경쟁할 업체를 찾아 유효한 입찰 조건을 만드는 안, 관세청과 협의해 복수 사업권 불허 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 재입찰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 사업권 허용 안은 관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T2 DF1~2 사업자인 신라와 롯데 지원이 불가능해져 5차 입찰 내용과 동일한 재입찰이 유력하다. 만약 6차 입찰때도 신세계외 지원자가 없으면 인천공항은 신세계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를 고려해 더 이상 사업자 선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틀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한번 더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이달안에는 DF3 사업자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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