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한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