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8일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박진숙 경남 김해시의원(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김명식 의원이 준 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가 발생한 점, 뇌물액이 많지 않은 점, 동료의원 상당수가 의정복귀를 탄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조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 당 김명식 의원(의원직 사퇴·집행유예형)으로
김명식 의원은 박진숙 의원이 300만원을 거절하자 돌려받는 대신 박 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