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가 어머니인 최순실(61)씨를 9일 면회하러 갔지만 허용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교정 당국은 정씨가 최씨의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면회를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거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교정 당국은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씨는 오전 9시 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씨는 지난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같은 날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한 차례 외출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엿새째 두문불출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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