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청계천 나들이를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청계천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공익 위해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흡연행위·음주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자행위와 방뇨행위를 하면 안된다. 청계천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맥(치킨+맥주)를 먹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도 사실상 금지된 곳이다.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와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노숙행위와 영업행위도 행정지도 대상이다.
동물동반 출입행위가 불가하기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안된다. 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령 장치를 이용도 금지되지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행위는 예외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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