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유지·보수 하는 A중소기업에서 근무했다. 2011년 1월 10일 이씨는 처음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12만2000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그는 점차 금액을 늘려 한번에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A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료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회사 코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본사 직원과 짜고 자신
박 판사는 "이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지만, 피해 금액이 4억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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