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4차례씩 열린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한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을 지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과 건강상 문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주 2∼3차례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3일 넘게 연속으로 재판을 열지 않기 위해 수요일은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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