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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간 허용하던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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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간 허용하던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기사입력 2017-06-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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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7-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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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을지로와 명동, 강남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천700여 곳의 점포권리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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