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 전 사장(59)에게서 4500만원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노조위원장 전 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KT&G의 구조조정과 임금협상 등 중요한 노사협의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민 전 사장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건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 "노사합의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씨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계를 건넨 정황과 관련해 "당시 민 전 사장은 거래처 만찬 자리에서 우연히 선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시계를 전씨에게 줬다"며 "대가성 선물이라면 미리 준비해 뒀다가 아무도 없을 때 비밀리에 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사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선물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전씨는 명예퇴직제 도입 등 갈등이 컸던 사안에서 노사 합의를 성사시킨 이후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민 전 사장으로부터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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