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 형식상 절차를 거쳤어도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28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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