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육사 생도였던 장 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사관생도간 상호평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심의 대상에 올랐다가 지난해 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가 장씨에게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퇴학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씨는 기말고사 기간에 훈육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훈육위는 기말고사 직후 열렸다"며 "시험 준비 때문에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여유가 없었으므로 장씨는 자신을 변호할 실질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씨가 문제 삼은 육사의 리더십역량 평가 방식에 대해선 "제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올바른 가치간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정예장교를 육성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리더십역량 진단에서 5회째 '저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