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 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나타났다. 100곳 중 63곳 정도가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학원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곳을 대상으로 실제 학원비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고 불일치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는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조사됐다.
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 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
아울러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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