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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