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주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총 10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판사가 687명(67.82%)에 달했다.
이 중 532명(52.52%)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으로 32.08%였다.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는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답변이 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쪽이 35.
법원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7월 초께 규칙 개정 논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안방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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