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굵직굵직한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뇌물죄 유무죄를 놓고 옥신각신 공격과 방어가 한창인데요.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언성을 높이는지, 표정은 어떤지 법정 안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견이 점점 커지면서 법원이 재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 좋을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13명의 판사들이 참여했는데,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 중계를 허용하자"는 판사가 687명,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찬성한 셈입니다.
재판의 결론인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사는 743명, 4명 중 1명 꼴입니다.
중계 허용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설문 결과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장면을 전 국민이생중계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