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9살 정광용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헌법재
정 회장은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목숨이 날아가도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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