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세무법인을 세워 유흥업소 업주 박 모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2년 6월~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청장은 재판 도중인 같은해 11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수한 돈 전액은 세무조사 대리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세무대리 업무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박 전 청장은 동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
박 전 청장은 정윤회 씨(62)의 '십상시 회동'을 박관천 전 경정(51)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 전 경정에게 정씨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청와대 비서진들과 회동한다는 등의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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