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5일 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4)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권 시장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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