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사장 자녀들, '어머니 학대 혐의' 검찰 송치…방씨는 처형집 부숴 '벌금형'
↑ 방용훈 사장/사진=연합뉴스 |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3)과 아들(28)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에 적시된 자살교사·공동감금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ㄴ지다.
방용훈 사장 부인 이모(사망 당시 55세)씨는 작년 9월2일 경기 고양시 경계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용훈 사장 자녀가 이씨를 생전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처형의 집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모(29)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방용훈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방용훈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59)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이어 "방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아들 방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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