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씨는 외국에서 붙잡혀 구금됐다가 범죄인인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병이 넘어온 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인인도 청구로 국내에 송환된 범죄인은 정씨를 포함해 총 68명입니다.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은 국내 송환 뒤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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