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10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민들이 국내 소유 부동산을 팔 때 한국과 공증문서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이기만 하면 국내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협약 체결국가와 미체결국가 모두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부동산거래시 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외국 공문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증명서, 처분위임장, 일본·대만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앞으로는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관청·등기국 등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거주중인 A씨가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기 위해 한국에 있는 B씨에게 처분을 위임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미국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B씨에게 보내면 된다. 반면 A씨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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