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전 하남시장(65)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지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사돈 정모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인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그 이자만큼의 이득을 얻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측근에게 거액의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7만원으로 감형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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