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정부 기관에서는 정확한 실태나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멍 뚫린' 현행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생아 2명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4살 여성 김 모 씨.
2014년 9월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와 지난해 1월 집에서 출산한 아이까지, 2명 모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음))
"3년 동안 전혀 걸러진 게 없었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3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은 건 허술한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부산 ㅇㅇ구청 출생신고 담당자
- "아기가 태어났는지 안 했는지는 신고를 안 하시면 저희는 모르죠. 병원 쪽에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지난 2015년 의료기관 등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관련 기관들의 이견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아동복지 아동인권 차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알리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기록조차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진백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