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청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사관리 근로자 19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1년 단위 용역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시 청사관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사관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신분은 공무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무원 처럼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의미하는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급여·복지 등이 결정된다. 부천시 공무직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부천시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사미화 근로자 123명, 시설관리 근로자 36명, 경비인력 31명 등 총 190명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를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2년이 지나면 2020년께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거치도록 한 이유는 공무직의 경우 상위법이 없어 전원 고용이 쉽지 않고 형평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자로 우선 고용이 가능해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원 고용 승계를 위해 '기간제 근로 후 공무직 전환'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만약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준다면 기간제 근로 없이 즉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사관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 등 연간 12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르면 다음달께 시 출자·출연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