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에 대한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 의원 측으로부터 인터넷 아이디(ID) 17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네티즌들이 '이 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다'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SNS로 유포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당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인터넷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현행법상 설사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불륜설 자체가 거짓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조사했고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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