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직 군수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3팀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군수인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8월과 9월 지역 건설업자 B(54)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수에 당선 된 이후인 지난 1월에는 B씨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받은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씨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54)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