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 이 일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측이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학폭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숭의초를 담당하는 SPO는 지난 4월 24일 수련회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는 이튿날인 25일 부모와 면담해 피해자측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SPO는 학교측의 교내폭력 조사 자치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아닌 학폭위가 일차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끔 돼있다. 학교마다 연초 구성되는 학폭위에는 SPO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숭의초는 SPO대신 변호사를 포함시켜놓은 상태였다. 전국 1만1635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폭위에 SPO가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숭의초 등 단 34개교(0.3%)뿐이다.
숭의초는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를 열어 해당 사건을 논의했으나 가해자로 알려진 대기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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