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태도 논란…사건 발생 경위는?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적절한 재판 태도가 논란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주범인 한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씨는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란이 일으켰습니다.
결국 방호원들이 급히 대기실로 달려가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적절한 태도는 1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여 분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경청하던 피고인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 또한 "너무 가혹하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냐"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시 상황도 결국 법원 측이 소란을 제지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결국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11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결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동네 뒷산으로 부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을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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