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혐의 유죄로 인정될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습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를 심리합니다.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최씨의 개인 비서 엄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집중심리를 이어갑니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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