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에서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 말을 무시한 중국집에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던 손님은 아직까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30대 안 모 씨.
안 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인근의 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평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안 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짜장면에는 새우가 들어 있었고, 손톱만 한 크기의 새우를 씹은 안 씨는 이를 곧바로 뱉었습니다.
식사를 이어가던 중 비슷한 크기의 새우를 한 번 더 씹은 안 씨는 이후 목이 붓고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는 치료가 됐지만 안 씨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음식점 주인들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판결…. 외국법원에서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때도 "
재판부는 다만 짜장면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안 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보상액을 6천7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