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내 학술모임을 축소하려 했던 법원 고위간부에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윤리위는 어제(27일), '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법원 내 학술모임을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겁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이번 결론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